자살

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로 인한 자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나, 자살의 원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
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자살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과거 병력(정신과 치료 등),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 전 정상적인
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재해가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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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※산업재해보상보험법

   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
    ② 근로자의 고의·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

     

    ※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    제36조(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
   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     1.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 

     2.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

     3.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