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진폐증’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,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. 그리고 ‘만성폐쇄성 폐질환'이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.
‘진폐'와 ‘만성폐쇄성 폐질환‘ 등 호흡기 관련 질병은 주로 분진 작업장 예컨대 광산, 석산 등에서 재직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발생된 질병입니다.
진폐병형의 판정기준
병형 | 엑스선 사진의 상 | |
외증 | 0/1 |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경우 |
제1형 | 1/0 1/1 1/2 |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,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|
제2형 | 2/1 2/2 2/3 |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,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|
제3형 | 3/1 3/2 3/+ |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,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|
제4형 | A B C |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|
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
심폐기능 장해 | 판정 기준 |
고도 장해 (F3) |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미만인 경우 (일초량의 경우는 노력형폐활량의 70% 미만이어야 함. 이하 이 목에서 같다.) |
중등도 장해 (F2) |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45% 이상, 55% 미만인 경우 |
경도 장해 (F1) |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55% 이70% 미만인 경우 |
경미한 장해 (F1/2) |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70%이상, 80% 미만인 경우 |
폐활량 검사에서 기관제확장제 투여 후 1초율(FEV1/FVC)이 70%미만이면서 1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80%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해당합니다.
장해등급 | 흉복부 장기의 장해 |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해 |
제3급 (제4호) |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| 1초량(FEV1)이 30% 이상 55% 미만 |
제7급 (제5호) |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| 1초량(FEV1)이 55% 이상70% 미만 |
제11급 (제11호) |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| 1초량(FEV1이 70%이상80% 미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