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, 만성폐쇄성 폐질환

‘진폐증’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,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. 그리고 ‘만성폐쇄성 폐질환'이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.
‘진폐'와 ‘만성폐쇄성 폐질환‘ 등 호흡기 관련 질병은 주로 분진 작업장 예컨대 광산, 석산 등에서 재직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발생된 질병입니다.

진폐병형의 판정기준

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
외증 0/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경우
제1형 1/0
1/1
1/2
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,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2형 2/1
2/2
2/3
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,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3형 3/1
3/2
3/+
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,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4형 A
B
C
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

심폐기능 장해 판정 기준
고도 장해 (F3)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미만인 경우
(일초량의 경우는 노력형폐활량의 70% 미만이어야 함. 이하 이 목에서 같다.)
중등도 장해 (F2)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45% 이상, 55% 미만인 경우
경도 장해 (F1)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55% 이70% 미만인 경우
경미한 장해 (F1/2)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(FVC) 또는 일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70%이상, 80% 미만인 경우

폐활량 검사에서 기관제확장제 투여 후 1초율(FEV1/FVC)이 70%미만이면서 1초량(FEV1)이 정상 예측치의 80%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해당합니다.

장해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해
제3급 (제4호)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초량(FEV1)이 30% 이상
55% 미만
제7급 (제5호)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초량(FEV1)이 55% 이상
70% 미만
제11급 (제11호)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초량(FEV1이 70%이상
80% 미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