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해고/부당노동행위 등

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, 지배/개입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노무법인 마루는 매년 약 50여 건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,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 사건을 회사와 근로자를 대리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. 특히,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노무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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