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정비

회사는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노사협의회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진정/고소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한 후가 아닌 사전(PRE-ACTIVE)에 예방하여야 합니다.
노무법인 마루는 회사의 제반 규정 등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불필요한 노사간 분쟁과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여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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